[노동법 개정]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노동법 개정]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노동법 개정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는 지난 12월 12일(화)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12.13.)를 통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이동통신 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모바일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은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운영하는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전자카드는 건설근로자의 대다수가 일용직 근로자이고, 고...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부금 #퇴직공제 #정발산동노무사 #전자카드제 #장항동노무사 #일산노무사 #이동통신단말장치용애플리케이션 #마두동노무사 #노무사이학주사무소 #노무사상담 #김포시노무사 #고양시노무사 #건설일용직퇴직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건설근로자법 #파주시노무사

원문링크 : [노동법 개정]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