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노무관리] 직장 내 괴롭힘 비밀누설 금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핵심노무관리] 직장 내 괴롭힘 비밀누설 금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했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규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내용 중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비밀 누설 금지의무'에 사용자(회사)가 조사참여자에 대해 감독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 소용없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증가하는 피해신고 - 일요서울i 2019년 7월 16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2023.12.16. 기사) 2023년에 많은 노동 관련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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