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 중 출산전후휴가 부여는?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휴직기간 중 출산전후휴가 부여는?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육아휴직 또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휴직하고 있던 기간 중, 출산을 하여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다면 회사는 직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들 내용은,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에 출산을 하였으나 당시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신청한다면 회사는 휴가를 줘야 하는지, 만약 줘야 한다면 어떻게 줘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2가지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질의 1> 2015.10.1.~2016.9.30.까지 직원이 해외유학을 사유로 휴직하던 중, 2016.4.30.에 출산하여 2016.7.1. 회사에 출산전후 휴가를 신청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소급하여 2016.4.30.이후로 30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90일 중 신청일 이후 잔여일수에 대해서만 부여해도 무방한지를 문의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여성고용정책과-2768,...


#휴직중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중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우동노무사 #김포시노무사 #김포노무사 #근로기준법제74조 #근로기준법 #노무사상담 #파주노무사 #장기동노무사 #일산노무사 #노무사이학주사무소 #고양노무사

원문링크 : 휴직기간 중 출산전후휴가 부여는?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