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성차별 간접차별 인정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노동위원회 성차별 간접차별 인정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2023년 12월 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2명의 여성 근로자를 승진에서 차별한 사업주에 대하여 남녀 차별을 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번 시정명령(판정)은 2022년 5월 9일에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2번째 내려진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중앙노동위원회' 소식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상 금지되고 있는 고용상 성차별과 관련하여 최근 노동위원회에서 승진 등에 있어서 간접 차별을 시정하라고 명령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차별의 개념] 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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