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내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내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시간적 이유로 인하여 마땅히 준비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했을 때는 중소기업에서 제대로 준비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일(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2024년도 중소 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시행하고, 이에 대하여 상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컨설팅 대상 제조 및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49인 사업장 (50~299인 사업장도 신청이 가능함.) * 상시 근로자 5~29인 사업장 : 자부담 없음. * 상시 근로자 30~49인 사업장 : 자부담 15만원(5회 기준) * 상시 근로자 50인~299인 사업장 :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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