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자신 명의로 된 차량을 운행하면서 회사와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는 소위 "지입차주"가 업무 도중 부상을 당하여 산재보험법 상 보험급여를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최근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지입차주에게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입차주가 업무 도중 부상을 당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한 사례에 대해서 법원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지입차주)는 A 주식회사에 화물자동차를 지입한 후, 주식회사 B가 위탁한 문서파쇄 업무를 수행하던 중 파쇄기에 손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주식회사 B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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