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직원이 업무파일(PC)을 삭제한다면...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퇴사하는 직원이 업무파일(PC)을 삭제한다면...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최근 상담했던 한 회사에서는 근무하던 직원이 대표자와 말다툼을 하고 무단으로 퇴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사용하고 있던 회사 PC를 포맷하거나 업무 파일 등을 고의적으로 삭제하였고, 회사는 이와 관련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문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회사를 상담했던 사례로, 퇴사하는 직원이 회사에 작은 복수(?)를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자신하던 PC를 포맷하거나 업무용 파일을 임의로 삭제한 경우 회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먼저, 직원이 고의로 회사에 피해를 준 경우 재직 중인 직원이라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징계처분을 하면 되지만, 이미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 징계(또는 해고)를 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영역은 아니지만, '재물손괴죄' 는 '업무방해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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