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중소기업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고용노동부는 3월 6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 소식으로, 정부는 지난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은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위험성 평가, 안전인증대상기계 등 구입시 적격품 선정, 사업장 순회점검 등)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및 조언을 하는 역할 수행.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이번에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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