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3월 13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던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2024년 3월 14일(목)부터 한달 동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익명신고를 접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익명신고 기간 동안 신고된 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년 6월말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관련한 내용으로, 최근 많은 문제가 지적되어 온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문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익명신고를 받아 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위법 사례가 지속하여 발생함에 따라,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문제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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