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본인 과실로 사망한 경우 산재 불인정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퇴근길 본인 과실로 사망한 경우 산재 불인정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지난 달 2월 25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 소속으로 근로하던 기간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금 부지급 처분(자전거로 퇴근 중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망한 사건)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즉 산재가 아니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출퇴근 길에 본인 과실로 도로교통법의 범칙행위를 저지른 뒤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 오늘 블로그를 통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망한 근로자 A씨는 2020.9.9. 17시경 서울시 00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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