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식 대주주 3억 기준 고수 유지 - 개인별 전환 검토


홍남기 주식 대주주 3억 기준 고수 유지 - 개인별 전환 검토

홍남기 주식 대주주 3억 기준 고수 유지 - 개인별 전환 검토 현재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내년 4월 이후에는 3억 원 이상으로 강화되기에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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