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가능 나이 / 적성검사-기간-준비물-과태료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가능 나이 / 적성검사-기간-준비물-과태료

차량을 운행하고 자는 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함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운전면허증의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 연령 이상에 도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여되는 데 연령 도달 조건 또한 면허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가능 나이 제한 현행 법령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면허 취득 가능 대상을 나이로 제한하고 있다. 즉 위의 연령에 도달하여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연령 조건은 최소 요건에 해당하며 다른 결격사유 또한 없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적성 검사 운전면허 적성 검사란 명허 취득 당시의 컨디션이 여전히 유지되는지 및 기간 경과에 따른 신체적 노화와 각종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함에 자질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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