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 후 과세표준


소득세법 개정 후 과세표준

2008년 이후 한번도 개정된적이 없는 소득세가 개편되었습니다 2008년에 비해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으니 당연한 거죠 그런데 보아하니 거의 미미한 변화입니다 ㅠㅠ 게다가 소득세가 줄어든다면 다른 곳에서 세금을 메꾸기 위해 다른세금이 오른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위 3구간만 변경되었습니다 부자 감세는 아닌 셈이죠 소득세는 연말정산 소득세 뿐만아니라 금융소득세, 양도소득세와도 연결되어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대부분 직장인은 3000~5000만원에 소득구간이 많을텐데요 감세액은 5000만원이 연봉일경우 18만원 정도이네요 저도 18만원 정도 감세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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