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회사에서 업무때문에 자차로 출장을 가는경우 회사에 유류비에 관한 비용을 청구할때 2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이때 급여명세서에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으로 해서 비용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20만원이 넘는경우 그 이상은 과세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만약 출장비에 식사비용도 포함해서 같이 청구를 한다면 20만원이 금방 넘어버려 실비청구가 과세대상이 되어버린다면 손해를 보게 되겠죠 이때는 식비를 따로 청구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꼼꼼히 챙겨서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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