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집을 싸게팔경우 증여세를 걷는게 옳은일인가


가족에 집을 싸게팔경우 증여세를 걷는게 옳은일인가

주택을 특수관계자(가족)에게 시세보다 싸게팔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들어 시세보다 30%이상, 3억원 이상 싸게 사면 주택을 매수한 특수관계자는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부동산 시장상황이 얼어붙어서 급매가 나오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30%이상 3억원 이상싸게 팔수도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예를들어 조정지역에서 2억짜리 집을 가진사람이 이사를 가려고 20억짜리 집을 샀을경우 기존주택을 1년안에 처분 못하면 취득세 9프로 가량인 1억 8천만원을 내야합니다 그래서 기존주택을 취득세를 면하기 위해 급하게 1억에 팔면은 시세보다 50%가량 싸게 판것이지만 취득세 1억 8천만원을 내는것보다는 이익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반가에 급매가격에 거래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에게 싸게 팔았기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런데 가족에게는 싸게 팔았다고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런경우를 보면 불합리한 세법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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