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필수 : 서울시 9월까지 자진신고 기간


반려동물 등록 필수 : 서울시 9월까지 자진신고 기간

서울시 9월까지 자진신고 기간 !! " 반려동물 등록 필수 " < 기간안내 > 23년 8월 7일부터 ~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을 운영 주택 준주택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 (유실 되찾음 사망) 등 변경된 경우 신고 < 변경신고 사이트 > 정부24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온라인신고 가능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등 대행기관 < 금액 > 1만원에 등록가능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단속 예정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이하의 과태료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제한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Previous Next Stop 공지사항 더보기 동물등록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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