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쫓겨났는데, 전세금 2배 올려 재임대한 집주인 최후 : 임대차법.


"실거주" 쫓겨났는데, 전세금 2배 올려 재임대한 집주인 최후 : 임대차법.

임대차 3법이 생기며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가 일부 통제하게 되었다. 정상적인 재산권 사용을 불법화 하였다. 그렇게 시장은 침체되었고, 잘못된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 지금의 거래 절벽이 과연 폭락 전조징후일지, 더 높게 뛰어오르기 전의 조정기로 마무리 될지 지켜보자. 서울 강남 핵심지는 지금도 오르고 있다. 자신이 실거주하겠다고 속여 전세 세입자를 내보낸 뒤 전세보증금을 2배 이상 올려서 재임대한 집주인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59단독은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에게 약 1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천에 사는 40대 A씨는 2019년 B씨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에 2년간 전세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임대기간 만료를 3개월여 앞둔 무렵 A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기대했지만, B씨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했다. A씨는 부랴부랴 새 전셋집을 찾아 나섰다. 전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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