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필수로 알고 있는 연간 세무일정_모범납세


공익법인이 필수로 알고 있는 연간 세무일정_모범납세

23년 연간 세무 일정 안내입니다. [출처] 국세청 네이버 블로그 |3월| 법인세 신고ㆍ납부 기간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공익 법인이 제조업ㆍ도소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3월 31일(목)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월| [ⅰ]출연재산 보고서 [ⅱ]결산 서류 공시 [ⅲ]외부전문가)세무확인 결과 보고 [ⅳ]외부회계)감사보고서 제출 [ⅴ]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ⅵ]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 [ⅱ]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의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ⅰ][ⅲ][ⅳ]공익법인은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 등에 대한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확인서" 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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