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촌, 자경을 하여야 합니다. 재촌, 자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일반 세율에 10%를 가산해서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주거, 공업, 상업지역 외 소재한 농지)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종중이 소유한 농지, 질병, 고령자가 소유하는 농지 등의 경우에는 재촌, 자경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경우 위 예외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하는 경우에 대해 상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A 씨는 2005년도에 경북 의성군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였습니다. 외지인이라서 당연히 자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농지소재지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에게 임차료 없이 무료로 임차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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