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촌, 자경을 하여야 합니다. 재촌, 자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일반 세율에 10%를 가산해서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주거, 공업, 상업지역 외 소재한 농지)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종중이 소유한 농지, 질병, 고령자가 소유하는 농지 등의 경우에는 재촌, 자경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경우 위 예외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하는 경우에 대해 상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A 씨는 2005년도에 경북 의성군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였습니다. 외지인이라서 당연히 자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농지소재지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에게 임차료 없이 무료로 임차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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