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전 예금인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임박해서 예금 인출하는 게 괜찮나요?


[상속개시전 예금인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임박해서 예금 인출하는 게 괜찮나요?

오늘은 자매가 아버지가 암말기로 며칠 내로 돌아가실 거 같다고 상속세에 대해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자매는 아버지 금융 재산이 5억원정도 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나눠 가져가면 상속세가 적게 나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금융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임박해서 일부를 인출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인출은 하게 되면 인출된 금액이 상속재산에서 빠져서 상속세가 적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인 세무서에서는 상속개시일에 임박해서 금융 재산을 인출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오늘은 상속개시일에 임박해서 금융 재산을 인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둘 다 과세될 수 있다!!! 자녀가 부모의 금융재산을 상속개시일(사망일) 직전에 인출하는 거랑 상속개시일(사망일) 이후에 인출하는 거랑은 세법상 취급이 달라집니다. 상속개시일 직전에 인출해서 자녀에게 귀속되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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