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제외]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


[비사업용 토지 제외]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담한 이야기로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글을 적고 있는 이인갑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의뢰받은 양도 신고 건 중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세금을 절세시켜 드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대지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케이스에 해당된 경우였습니다. 비록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되었지만 하치장용 등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양도 자산 : 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나대지 양도가액 : 13억 취득 원인 : 1987년 2월 10일 상속 위 나대지를 상속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한 적은 없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대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세금을 계산해 보니 5억 정도 세금이 예상되었습니다. 재산세과세내역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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