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퇴직연금으로 ETF에 투자하기


[비바100] 퇴직연금으로 ETF에 투자하기

퇴직연금으로 ETF 운용을퇴직연금으로는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 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매매할 수 없지만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합성 ETF에는 투자할 수 있다퇴직연금으로 ETF 투자 시 유형에 따라 위험자산 투자한도 70%를 적용 받는다. 여기서 위험자산에는 혼합형 ETF와 주식형 ETF가 포함되며, 채권형 ETF는 비위험자산으로 분류된다. ETF 분배금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들에게 현금성 자산으로 입금 처리 된다퇴직연금 ETF 과세제도퇴직연금은 운용 중에 분배금에 따른 배당소득세(15.4%)와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15.4%)를 하지 않는다. 다만, 연금을 수령하거나 중간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되는데,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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