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 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 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쉽게 말해 아파트의 유지 보수 또는 하자 보수의 상황이 발생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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