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 충남도청페이스북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 충남도청페이스북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를 연장 시행합니다. 9월 6일 0시부터 10월 3일 24시까지 시행되는 사회적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방역지침을 확인하시고 코로나19 확산을 멈출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에는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결혼식은 식사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99명까지 가능하며, 추석 연휴기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방문면회가 허용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충남 #충청남도 #충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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