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만기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ISA 계좌 만기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2019년 세법 개정안이다.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o3maOmB34hogCjMCKiBeCrV9.node20?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MOSF_000000000029187&menuNo=4010100ISA 만기시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ISA는 5년간 연 2000만원, 최대 1억 납입이 가능하고 납입금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추가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그렇다면 ISA 만기 금액을 전부 연금계좌에 넣고 나서 3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명확하게 세법개정안에 적혀있는 내용은 없지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 이외에는 자유롭게 입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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