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전문투자자 - 주식 양도소득세 회피법


CFD, 전문투자자 - 주식 양도소득세 회피법

2021년 4월 부터는 한 종목에 3억만 가지고 있어도 대주주로 분류되서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찾아 보다가 CFD(차액결제거래)에 대해 보게 되어 글을 남긴다.CFD는 실제 주식을 매수, 매도 하지 않고 차액에 대해서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거래 방법을 뜻한다.예를들어 삼성전자가 주당 만원인데 CFD를 이용해 매수하고 주당 만천원일때 매도하면 차액 천원이 들어온다.반대로 주당 만원인데 CFD를 이용해 매수하고 주당 9000원일때 매도하면 차액 천원만 결제하면 되는 거다.주식 선물과 같은 레버리지의 일종인데 최대 10배 레버리지가 가능하다고 한다.예를들어 증거금으로 천만원이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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