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맞춤법 제5절 두음법칙(2) 제11항


한글맞춤법 제5절 두음법칙(2) 제11항

이 조항에서도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자어 '랴, 려, 례, 료, 류, 리'를 포함하는 음절은 단어 첫머리에 올 때 '야, 여, 예, 요, 유, 이'의 형태로 실현된다. 이 조항에서는 이처럼 단어의 첫머리에서 두음 법칙이 적용될 때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고 규정하였다. 예) 양질(良質-량질) 역량(力量-력량) 등 여기서 잠깐, 학교 시험에서는 다음을 자주 질문합니다.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는 [붙임1]의 규정이 당연하다면 <다만~> 에 나타난 <모음이나 'ㄴ'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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