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OX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OX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이 속하는 동의 건물의 설치 보본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O 임대 후 분양전환된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분양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X(인도시점을 기준으로)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집합건물의 인도시에 발생한다. X(하자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한 시점에 발생)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법상의 관리단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X(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이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지사용권을 전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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