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회 강사비 기준표 / 온라인 강의 강사비 지급기준


공동모금회 강사비 기준표 / 온라인 강의 강사비 지급기준

모금회 강사비 및 기타경비 예산편성 기준표 본 기준표에 제시된 금액은 최대로 사용 가능한 한도 금액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 가능 항목 기준 사용한도 비고 특별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이상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 대기업 총수(회장) 또는 국영기업체장 ∙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 시민단체, 기업교육 전문직 종사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로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 1시간 최대 3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최대 150,000원 * 유급의 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동일법인이라도 사업장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타 기관 의 직원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 * 강의에 필요한 교재의 원고료, 강사 교통비(실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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