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신고서 양식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신고서 양식

온라인에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24를 통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시군구청에서도 접수를 받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보통 인터넷 상에서 상거래를 주로 하는 모든 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나,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2020. 7. 29.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고시는 매3년마다 새로 개선되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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