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56조 한눈에 정리 -삼화 내화페인트 추천 지난 4월에 있었던 #평택창고화재 를 기억하시나요? 안타까운 소방관 3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으로, 이처럼 먼 곳의 일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화재로 인한 사고로 인적,물적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대통령령으로 건축물에 대해 내화규정을 명시하고 꾸준히 개정 중에 있는데요. 이때 살펴보아야 할 법령이 바로 건축법시행령 제 56조 내용이랍니다.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실까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려주셔요 :) 건축법시행령 제 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제 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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