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오해를 풀기위해


점유이탈물횡령죄 오해를 풀기위해

점유이탈물횡령죄 오해를 풀기위해 유치원 시절에서 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서는 안된다는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 만큼 기본적으로 누구나 지켜야 하는 사항 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의 소지품을 마음대로 가져온다거나 써버리는 것 역시도 안된다고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누군가가 떨어뜨린 물품을 줍게 되면 경찰서에 가져다주어야 한다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배워 왔지만 과거에는 길거리에 어떤 물건이 떨어져 있으면 경찰에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없는 것이니 자신이 가져도 무방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별 고민을 하지 않고 본인이 가져가서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이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이 길을 가다가 지폐 수십 장을 떨어뜨렸고 그 중에 몇 장을 잊어버리고 찾지 못했는데 본인이 지나가다가 지폐를 발견하였을 때 주운 것이라고 생각하여 가지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 가...



원문링크 : 점유이탈물횡령죄 오해를 풀기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