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변호사 책임의 무게를


청주이혼변호사 책임의 무게를

민법 제840조 제1호에 정해진 바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것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성적순결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는 이른바 간통보다는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서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간통 지경에 이르지 않는다고 해도 일체의 소행으로 여겨집니다. 부부가 법적인 혼인 관계를 맺고 함께 살다가 해소하게 되는 경우 협의적으로 절혼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혼사유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적인 혼인관계 청산이 어렵거나 일방 또는 쌍방의 재판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청구로 확실한 해답을 찾는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원인이 적어도 한가지 이상은 존재해야 할 것이고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확실한 증빙자료로 상대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청주이혼변호사가 밝혔습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해서는 부부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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