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0811] 이원욱의원,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시기 유예하는 "근로기준법" 대표발의


[보도자료_0811] 이원욱의원,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시기 유예하는 "근로기준법" 대표발의

“주 52시간 근로제 속도조절 필요” 이원욱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업 규모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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