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대비 근로계약 유형


주52시간 대비 근로계약 유형

2021년 7월부터 5인이상 사업자는 주52시간제가 의무화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노사합의가 되어도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주52시간 근무제 : 연장, 휴일근로를 포함 1주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가능) 회사입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시간 집계가 중요해진만큼 출퇴근관리가 필요합니다. * 유연근무제나 자율출퇴근제 도입 등 근로계약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취업규칙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 인당 과한 업무량이 배분되고 있었다면 업무량 조정이 필요합니다. 52시간제를 올해내에 부득이하게 이행하기 어렵다면,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한정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1주 8시간, 기존 52시간에 8시간 더해 총60시간 가능해짐) 주의해야할 것은 해당기간중 30인을 초과하면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업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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