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재정검증 처리하기


퇴직연금 재정검증 처리하기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 재정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재정검증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직급여가 법정에서 정한 최소적립금이상으로 잘 적립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사업장의 회계결산일 종료후 6개월이내에 실시해야하며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서 실시하게 되는데 자료를 누락하거나 거짓작성하면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네요!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재정검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가입자명부를 업데이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입자명부에 포함되는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입사일, 중간정산일, 월평균임금, 퇴직금추계액 등인데요 업데이트시 기준급여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급여(명절상여금등도 포함)를 세전으로 입력하면 된다고 하네요 재정검증 결과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통보받게 됩니다. 최소적립금은 기준책임준비금 x 최소적립비율로 계산됩니다. 기준책임준비금은 계속 기준책임준비금과 비계속책임준비금중 큰 금액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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