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민호텔녀' 수지 악플 유죄판결, 기타 발언은 무죄


대법원 '국민호텔녀' 수지 악플 유죄판결, 기타 발언은 무죄

2010년 미스에이의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한 가수이자 배우 수지(28)에게 국민호텔녀라고 악플을 달았던 40대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당시 법원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 무죄를 선고한 건이나 28일 민유숙 대법관은 판결 뒤집었다.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욕죄에 해당한다"라고 판결. 서울북부지법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낸것이다, '모욕죄다 아니다' 재판부 번복사건 2015년 40대 A 씨는 수지 관련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JYP 언플 지겹네”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당시 1심에서 재판부는 A 씨가 배수지에게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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