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사유 법령과 청구 시 예외사유코드


의약분업 예외사유 법령과 청구 시 예외사유코드

의약분업 예외사유와 관련된 법령입니다. 상위법부터 하위법까지 자세히 보면 크게 지역적인 사유, 환자의 상황이나 질환에 관련된 사유, 의약품의 특성에 관련된 사유가 있습니다. 약사법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307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2절 조제 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제92조제1항제2호후단에 따라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설치된 조제실을 포함한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12. 2.> ③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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