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료 기준 - 가루약 수가와 소아 가산료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pdf 파일 첨부)


약국 조제료 기준 - 가루약 수가와 소아 가산료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pdf 파일 첨부)

2019년에 적용된 가루약 조제 수가에 대한 근거 자료(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책자)의 내용입니다. 가루약 조제 시 조제료 가산이 있으며, 기존에 있던 만6게 미만 소아 가산료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⑾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조제투약하는 경우 조제기본료(약-2)에 6.67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다만, 제형변경이 불가피하여 가루약으로 조제투약하는 경우(약-4-가(1)「주1」 및 약-4-나(1)「주2」)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약-4-가(1)「주1」 약-4 조제료 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1) 내복약 주:1. 제형변경이 불가피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에 따라 가루약으로 조제투약하는 경우 6.67점을 별도 산정한다. 다만, “산정지침 (8)~(10)”에도 불구하고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약-4-나(1)「주2」 약-4 조제료 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 (1) 내복약 (1일당) 주:2. 제형변경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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