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의약품 개봉 후 사용가능기간 - 경구제, 외용제


의료기관 내 의약품 개봉 후 사용가능기간 - 경구제, 외용제

한국병원약사회 질향상위원회에서 정리한 <의료기관 내 개봉 의약품 관리 지침 (2019. 10)> 중 '의약품 개봉 후 사용가능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의료기관 조제실 또는 조제실 외 부서에서 보관하는 개봉 의약품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이때 환자의 약 처방에 의한 조제약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조건으로 보관된 것을 전제로 하는 권장사항임을 염두에 두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소분류 개봉 후 사용가능기간 비고(참고 가이드라인) 경구제 병포장 원 약품용기에 표기된 유효기간 대부분의 가이드는 개봉 의약품에 대한 사용기간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래 의약품의 사용 기한 내에서 1년을 권고하고 있음 - WHO: Open 후 재 설정 권고 - NHS : 1년 - USP24-NF 19 : 1년 - 일본 병원약제사회 : 1년 적용 예외 - 공기 중의 습도에 민감하여 기밀보관이 필요한 의약품 - 물리적 불안정성이 있는 의약품 (예, Nitroglycer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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