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을 제정해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사전알리미'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시행 2022. 4. 2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32호, 2022. 4. 20., 제정]에서 명시하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는 다음과 같다. [별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 Ⅰ. 효능군 연번 구분 조치사유 비고 1 식욕억제제1) 가.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단일제) 나. 2종 이상의 식욕억제제 병용 처방‧투약한 경우 다. 청소년·어린이 처방‧투약한 경우 * (단일제) 만 16세 이하 / (복합제) 만 18세 미만 2 진통제2) ※ 주사제 및 경피흡수제(패치제)는 제외함 가.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비암성 만성통증에 한함 나. 품목 허가사항에 따른 연령 금기를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3 항불안제3) 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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