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의 조치사유


식약처의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의 조치사유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을 제정해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사전알리미'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시행 2022. 4. 2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32호, 2022. 4. 20., 제정]에서 명시하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는 다음과 같다. [별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 Ⅰ. 효능군 연번 구분 조치사유 비고 1 식욕억제제1) 가.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단일제) 나. 2종 이상의 식욕억제제 병용 처방‧투약한 경우 다. 청소년·어린이 처방‧투약한 경우 * (단일제) 만 16세 이하 / (복합제) 만 18세 미만 2 진통제2) ※ 주사제 및 경피흡수제(패치제)는 제외함 가.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비암성 만성통증에 한함 나. 품목 허가사항에 따른 연령 금기를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3 항불안제3) 가. 3개...



원문링크 : 식약처의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의 조치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