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등기 5] 잔금 날 받아야 할 서류 + 취득세 납부 방법


[셀프 등기 5] 잔금 날 받아야 할 서류 + 취득세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은 워킹맘 미도리입니다. 오늘은 잔금 날 매도인과 부동산 중개인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에 대해 포스팅해하려고 해요. 그전에 잔금일 당일 출력한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랍니다! 계약 및 중도금 납입 시 등기부등본과 차이는 없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먼저 부동산 중개인에게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을 받아야 해요.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때 거래 신고관리번호 란에 신고번호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매도인에게는 1. 등기필증(집문서죠!) 2. (매도인)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3. 매도인의 주민등록등표초본 4. 셀프등기를 위한 등기 위임장에 인감 날인을 받아야 해요. 참고로 위임장이 잘못 작성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백지 위임장 양식에 인감 날인을 2부 정도 추가로 받아놓는 걸 추천드려요. 매도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초본은 각각 받으셔야합니다! 위임장 작성하는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랫글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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