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이혼,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외거주이혼,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해외거주이혼 ] 안녕하세요.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어제, 최근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이혼 양상에 대해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몇 년 간 '해외거주이혼'의 수가 증가했더라고요. 코로나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자연스럽게 또는 잦은 불화로 멀어진 부부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카톡이나 국제전화를 통해 상담을 요청하시기도 하는데요. 주로 해외에 있는데 꼭 한국에 들어가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중점으로 한 번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하니, 천천히 읽어주세요. 이혼연구소 양지현 변호사의 핵심 톡톡! 1. 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 2. 해외거주이혼,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한국에 들어가지도 않아도 이혼할 수 있나요? 오늘은 캐나다에 거주 중이신 나연(가명)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나연 씨가 남편과 결혼한 것은 13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 뒤로 나연 씨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요. 첫째 아이가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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