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기각 안녕하세요. 박보람 변호사입니다. 한쪽에서 이혼을 원한다고 해서 다른 한쪽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도 일종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어디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상대의 요구가 얼마나 얼토당토않은지를 잘 설명해야 하는데요. 상대는 소장을 보내기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속하게 반박할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 수행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소송을 기각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이혼연구소 박보람변호사의 [ 오늘의 TIP TIP TIP ! ] 1. 궁지에 몰렸습니다. 2. 바람피운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했다면 3. 무엇을 어떻게 주장해야 하나? 궁지에 몰렸습니다. - 의뢰인 - 의뢰인 기현(가명) 씨의 사연입니다. 기현 씨는 남편과 연애 끝에 ...
원문링크 : 이혼소송기각, 궁지에 몰린 당신을 위한 5가지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