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정무위원 경고: DB 아이엔씨, 지주회사 전환 회피 시 배임죄 혐의 가능성


[속보] 국회 정무위원 경고: DB 아이엔씨, 지주회사 전환 회피 시 배임죄 혐의 가능성

[속보] 국회 정무위원 경고: DB 아이엔씨, 지주회사 전환 회피 시 배임죄 혐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 고양시의 국회의원인 이용우는 DB 아이엔씨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계속 회피한다면 배임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B 아이엔씨가 분자(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를 줄이고 분모(모회사의 자산총액)를 늘리는 방법으로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회피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한 DB 아이엔씨의 분자호시 분사 방식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탈법행위 중심에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주회사 요건 충족 시도 후 분할·합병으로 회피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000억원을 넘고 자회사 주식 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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