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로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그에 따른 피해


[속보]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로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그에 따른 피해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한 GS건설 영업정지 처분과 그에 따른 피해 지난 4월 28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의 책임 주체로 꼽히는 GS건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일 원희룡 장관이 주재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에서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와 LH의 해당 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무관용 처벌 원칙을 강조하며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GS건설의 협력업체 등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GS건설과 협력업체, 해당 아파트 사건과 무관한 직원들은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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