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9월부터 스쿨존, 밤에는 시속 50km 까지 운전가능


[속보] 9월부터 스쿨존, 밤에는 시속 50km 까지 운전가능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밤에 시속 50km 까지 운전 가능 오는 9월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에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되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까지 속도를 허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실정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이후 스쿨존에서는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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