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등록조건 제일 빠른 방법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등록조건 제일 빠른 방법

안녕하세요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등록조건에 대해 설명해드릴 교육멘토입니다. 화장품을 수입해서 유통하거나, 화장품관련된 사업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등록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요.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지 않을시 벌금 3천만원 이하에 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 앞서 조건부터 만들어야 할거예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본문에서는 갖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등록조건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등록조건에 대해 몇가지의 사항들을 알아볼게요.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2) 약사법에 따른 약사 3)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경력 1년 4) 화장품 제조 혹은 품질관리 업무 경력 1년 5) 이공계열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 이러한 조건들 중에서 한가지에 해당이 되면 등록조건에 부합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비전공자분들이 이러한 조건을 갖추기에는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난하게 만들기 쉬운 이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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