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자격증명 요건 신청서,농지 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


농지 취득자격증명 요건 신청서,농지 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

농지 취득자격증명 요건 신청서,농지 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 농지 취득자격증명 요건 1.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요령(법 제8조 1항)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경매로 농지를 경매입찰하여 경매낙찰 받았을 경우 경매받은날로 부터 5일안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법원경매계에 제출하여야 됩니다. 농지의 면적이 1,000평방미터 미만이면 주말농장으로 신청하시고1,000평방미터 이상이면 신규영농으로신청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주거지로 부터의 거리제한이 있었으나 지금은 거리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일부 도서지역(섬)은 지역거주자가 아니면 발급이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2. 농지 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법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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