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절벽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묘년해에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거래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시장의 침체에도 내집마련의 꿈이나 투자를 계획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저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구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제도들이 바뀌는지 1편 세제와 금융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개인이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 시, 신고가액 혹은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 적용 → 유상취득, 원시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 납부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 인정액 적용 증여 취득 취득세 시가인정금액 적용 증여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시가보다 낮은 개..
원문링크 : 2023 변화하는 부동산제도 1편